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슈퍼마켓하시는 분들 1억~5억지원

관리자 0 1,181 2020.04.04 10:24

ㅇ 지원분야

지원분야

지원대상

지원규모

지원한도

① 전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

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

1개 내외

5

② 지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

동네슈퍼로 구성된 협동조합

10개 내외

1.5

③ 배송체계 구축

물류센터를 운영 중인 슈퍼조합

6개 내외

1




ㅇ 지원대상


- 전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 :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및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의해 설립된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

- 지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 : 지역 내 동네슈퍼에 상품공급능력을 갖추고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및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의해 설립된 동네슈퍼 관련 단체


ㆍ 참여조건(① 또는 ②충족)


 ① 통합물류정보시스템*을 운영 중 이거나, 연내 도입예정인 곳

 ② 자체 물류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통합물류정보시스템과 연계할 것


  *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이란 공단에서 개발한 물류운영 및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

  ** 통합물류정보시스템 도입 또는 연계를 희망하는 단체는 확약서 제출 필수

- 배송체계 구축 :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및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, 공고일 현재 물류센터를 정상 운영 중인 단체


ㆍ 참여조건 (다음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


 ① 통합물류정보시스템*을 운영 중이거나 연내 도입예정인 곳. 단, 자체 물류시스템은 통합물류정보시스템과 연계할 것


  *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이란 공단에서 개발한 물류운영 및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

  ** 통합물류정보시스템 도입 또는 연계를 희망하는 단체는 확약서 제출 필수


 ② 국비 지원으로 건립된 물류센터는 「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·운영요령」 제7조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(심의 의결서 사본 제출)


 ③ 공동판매전(지역 농·수산물 포함)을 권역 내(수도권, 전라, 충청, 경상 등) 물류센터와 공동으로 최소 10회 이상 실시하고, 협업점포 및 권역 내 물류센터에 공동판매전 상품 배송을 실시할 것

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

- e-나라도움(gosims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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