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지원분야
지원분야 | 지원대상 | 지원규모 | 지원한도 |
① 전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 |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 | 1개 내외 | 5억 |
② 지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 | 동네슈퍼로 구성된 협동조합 | 10개 내외 | 1.5억 |
③ 배송체계 구축 | 물류센터를 운영 중인 슈퍼조합 | 6개 내외 | 1억 |
ㅇ 지원대상
- 전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 :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및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의해 설립된 동네슈퍼 관련 전국 연합체
- 지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 : 지역 내 동네슈퍼에 상품공급능력을 갖추고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및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의해 설립된 동네슈퍼 관련 단체
ㆍ 참여조건(① 또는 ②충족)
① 통합물류정보시스템*을 운영 중 이거나, 연내 도입예정인 곳
② 자체 물류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통합물류정보시스템과 연계할 것
*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이란 공단에서 개발한 물류운영 및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
** 통합물류정보시스템 도입 또는 연계를 희망하는 단체는 확약서 제출 필수
- 배송체계 구축 :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및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, 공고일 현재 물류센터를 정상 운영 중인 단체
ㆍ 참여조건 (다음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)
① 통합물류정보시스템*을 운영 중이거나 연내 도입예정인 곳. 단, 자체 물류시스템은 통합물류정보시스템과 연계할 것
*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이란 공단에서 개발한 물류운영 및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
** 통합물류정보시스템 도입 또는 연계를 희망하는 단체는 확약서 제출 필수
② 국비 지원으로 건립된 물류센터는 「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·운영요령」 제7조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(심의 의결서 사본 제출)
③ 공동판매전(지역 농·수산물 포함)을 권역 내(수도권, 전라, 충청, 경상 등) 물류센터와 공동으로 최소 10회 이상 실시하고, 협업점포 및 권역 내 물류센터에 공동판매전 상품 배송을 실시할 것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e-나라도움(gosims.go.kr)